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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공방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공방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5.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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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회 식사 제공 두고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업무추진비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사진) 양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강 시장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재판결과가 지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공소사실을 심리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도청 공무원 등 20명에게 총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식사 제공 대상은 ‘양우회’로 알려진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 친목 모임 구성원들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구 내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강 시장은 양우회 구성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양우회의 구성과 활동을 고려할 때 강 시장과의 연고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해당 식사는 공식적 업무 교류 자리였으며 업무추진비의 정상 집행”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대상자들이 선거권자도 아니고 식사 제공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부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는 선거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고성이 인정되면 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만큼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판단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양우회 구성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당시 회동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강 시장의 정치적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최근 광역화장장 건립, 목교·신도시 현안 등으로 지역 여론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현직 시장이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통해 식사 제공 경위와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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