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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강령

경기도민일보미디어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신뢰성,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실천하기 위해 언론윤리강령을 제정 이를 준수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품위를 지켜나간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독립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직원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차별편견 금지, 사회통합, 문화창달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여 다양한 구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2조 취재, 보도

취재를 위해 취재원, 단체와 접촉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취재하지 않는다.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도한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4조 평론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특히 편파와 왜곡을 경계하고 논쟁적 문제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명예와 신용존중, 사생활 보장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지 않는다.


제6조 언론의 품위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는 직원에게 취재, 편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