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경기도민일보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성명 | 정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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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본부장 |
경기도민일보미디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96-4 6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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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222-0666 |
팩 스 | 031-223-9338 |
jgdmcm@hanmail.net | |
신청서 내려받기 | 언론 고충처리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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