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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제1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경기도민일보미디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경기도민일보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소개

성명 정성기
직위 본부장

제5조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경기도민일보미디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제6조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신청내용이 국가·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7조 절차

  •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4주 소요)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5~10일 이내)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하며, 이 경우 도민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 일 때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5일 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 (3)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5~10일 이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민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5일 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제8 조 주소

주소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96-4 604호
문의전화 031-222-0666
팩  스 031-223-9338
E-Mail jgdmcm@hanmail.net
신청서 내려받기 언론 고충처리 청구서

활동사항 공표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