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정부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의정부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 기자명 지봉근 기자
  • 입력 2025.08.06 15: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행정업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지봉근 기자] 의정부시는 25일까지 2025년 6월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8호에 대한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ㆍ증축 및 분할ㆍ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031-828-2726~7) 또는 누리집(www.ui4u.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세정과 또는 시 누리집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25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