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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등 제외

안광률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등 제외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3.28 15:47
  • 수정 2024.03.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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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폐지 추진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 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더민주ㆍ시흥1ㆍ사진) 부위원장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4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16일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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