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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여주시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 기자명 권영균 기자
  • 입력 2024.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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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4월부터 2024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도부터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10일 예정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은 4월17~18일 이틀간 실시되며 사이버교육은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11주간 진행된다.

1~2년차 신규 민방위 대원은 세종국악당에서 펼치는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전개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객관식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의 경우 집합교육 참석 시 입·퇴실 체크를 핸드폰을 통해 하게 되며 입실시간은 있으나 퇴실시간은 없는 민방위 대원, 입ㆍ퇴실 출석체크를 하지 않은 채 교육을 이수한 민방위 대원은 교육 이수처리에 불이익이 있으니 교육시간 전 반드시 입ㆍ퇴실 체크를 해야 한다.

교육훈련 통지는 대상자에게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모바일 발송되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통지를 받을 수 있고 미수령자에게는 기존 종이통지서가 별도로 교부된다. 

또한 민방위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유가 있는 민방위 대원을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하니 해당 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교육 자료 수령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연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여주시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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