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 토지 1만999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8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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