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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개정

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개정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4.03.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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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절차ㆍ기준 투명성 확보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을 26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1998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정비되지 않아 최근의 행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번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및 용역감독과 검사 업무의 겸직 제한을 통해 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준공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입회공무원 지정 요건을 신설하여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용역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표준화된 검사 절차와 기준으로 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시 회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검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검사결과와 대금 지급을 연동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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