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인천시가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2024년 2월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ㆍ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증식ㆍ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 유통ㆍ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ㆍ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ㆍ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농장ㆍ도축장ㆍ유통ㆍ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ㆍ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며 “개 식용 업계의 전ㆍ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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