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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축제장 바가지요금 차단

용인시, 지역축제장 바가지요금 차단

  • 기자명 유재동 기자
  • 입력 2024.03.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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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이상 방문 예정 행사 적용 

지난해 열렸던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모습. 
지난해 열렸던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모습.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유재동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열릴 경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축제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과다 호객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축제가 열릴 경우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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