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911 외 2필지 2730㎡(약 825평)의 농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5동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식육견을 사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본 농장에는 식용 도사견믹스로 보이는 약 6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폐음식물(잠밥)을 사료로 주고 있었고 음식물 사료는 부패한 상태였으며 냉장고에는 염소, 고라니, 개 사체가 있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애니멀파트너 총괄팀장 A씨 등이 안성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은 죽은 사체로부터 감염병 발생 우려를 지적하고 건강하지 않은 개체 위탁보호 조치를 안성시에 요청했다.
한편, 농장주 J(87ㆍ남)씨는 “사육견을 굶기지는 않았다. 사육 중인 개들은 매수자가 나타나거나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 K씨는 “이전에 개들을 풀어놓아서 주변 산소를 훼손했다는 주민의 민원에 농장주를 만나서 설득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일죽면사무소와 안성시 축산과에서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축산과장은 “즉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어린 강아지와 어미 등 구조가 필요한 12마리를 위탁보호소로 보호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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