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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단독주택 가격 열람 실시

인천 동구 단독주택 가격 열람 실시

  • 기자명 황주헌 기자
  • 입력 2024.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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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호 대상…공시가ㆍ세금 기준자료 활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황주헌 기자] 인천 동구는 오는 4월8일까지 개별(단독)주택 6054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소유자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ㆍ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주택 가격 열람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주택 및 토지 특성 등 현장을 조사했다. 관내 주택은 가격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우선 비교한다. 최종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 열람은 동구 세무과 구세팀이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별도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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