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인천 부평구는 구청 하나로민원과에서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을 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민원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 진행 순서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폭언ㆍ폭행 상황에 따른 민원응대 매뉴얼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민원인 폭언 발생(진정 요청) △민원인 폭언 지속(경고) △민원인 폭행 발생(비상벨 호출) △최종 조치 △경찰인계 순으로 이뤄졌다.
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발생 시 청원경찰 즉시 호출을 통한 민원 대응 절차와 112종합상황실에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 정상 작동 확인 등을 점검했다. 또한 경찰관 출동 과정과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특이민원 발생에 대한 법적 증거 자료 확보 등을 중점으로 두고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직원들의 비상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을 구 전체 22개동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인 부평경찰서 및 삼산경찰서와 모의훈련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