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광명시는 26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동시에 전개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펼쳐지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시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차세대 ARS(142-211)를 통해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2-2680-2185)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체납차량은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상습적인 체납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량은 강제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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