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3.21 13: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최대 30만원 한도 지급 시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광명시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단 관련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데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는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 TF팀 운영 △온(ON)동네복지관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 △수급 보호 탈락 가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년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신청ㆍ조사 등 정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