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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6월까지 체납액 특별집중정리

고양시, 6월까지 체납액 특별집중정리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3.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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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와 강력한 처분 동시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월체납액이 전년 대비 59억원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전체 징수목표액의 약 60%인 352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진납부기간과 집중징수활동기간 등 양면(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4월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5~6월에는 집중징수활동을 벌인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예금 압류 추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물적 납세의무 지정 후 공매 추진으로 취약 분야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 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도로 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차량등록과, 구 교통행정과, 관내 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세정과 책임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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