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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단 RE100 45가지 인센티브

경기도, 산단 RE100 45가지 인센티브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3.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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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에너지 시설개선 등 혜택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는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45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도내 기업들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RE100’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산단 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ㆍ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ㆍ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ㆍ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총 8곳을 투자사로 선정했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 협약 투자사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도는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공사계획 신고 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45가지 사업 중 희망하는 사업 공모 시 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 또는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 없이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에너지 진단ㆍ효율개선 지원 사업, 재생에너지 설치 융자 지원 등을 포함해 △ESG 경영 도입 지원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등 사업화 지원 △국내/해외 마케팅ㆍ판로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컨설팅 등 기업애로 지원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 인증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031-985-6733,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기업 RE100)’로 문의하면 되고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산업단지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2025년에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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