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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177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 177회 임시회 폐회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3.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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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총 23건 심의ㆍ의결

포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총 23건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 등 기타 안건 22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장ㆍ부위원장에 각각 연제창 의원과 조진숙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처리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10일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주요 안건 중 새로이 제정된 조례로는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포천시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천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 안전, 복리와 관련된 조례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서과석 의장은 “포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전, 복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 해법 및 장기적 전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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