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연천군은 5월31일까지 중점ㆍ일반관리 대상 배출시설, 민원다발사업장, 위반행위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기타 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2개 반 7명의 점검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근절 차원에서 사법조치와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연천군민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천군민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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