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연천군, 수질오염 배출시설 특별 점검

연천군, 수질오염 배출시설 특별 점검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3.20 15: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 불시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연천군은 5월31일까지 중점ㆍ일반관리 대상 배출시설, 민원다발사업장, 위반행위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기타 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2개 반 7명의 점검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근절 차원에서 사법조치와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연천군민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천군민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