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동두천시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월15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60여명을 산림 연접지에 집중 배치하고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인접지역 농업인 및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주말 및 일몰시간 기동 단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계도 없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최근 불법 소각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