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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산림 연접지 소각 집중 단속

동두천시, 산림 연접지 소각 집중 단속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3.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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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계도 없이 과태료

동두천시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동두천시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동두천시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월15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60여명을 산림 연접지에 집중 배치하고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인접지역 농업인 및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주말 및 일몰시간 기동 단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계도 없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최근 불법 소각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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