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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어촌道 기본계획 수립 고시

양평군, 농어촌道 기본계획 수립 고시

  • 기자명 차수창 기자
  • 입력 2024.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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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 노선 연장 392㎞로 변경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은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농어촌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양평군 도로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도에 변경·고시된 기존 계획은 양평읍 등 12개 읍·면에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 162개 노선, 연장 376.6㎞이며 변경된 계획은 177개 노선, 연장 392㎞로 15개 노선, 연장 15.4㎞가 증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노선의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농어촌도로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농어촌도로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농어촌도로망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 개설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외부 전입 주민과 현지 주민과의 통행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매력양평 만들기는 물론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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