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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상화폐 거래소 조회ㆍ압류

화성시, 가상화폐 거래소 조회ㆍ압류

  • 기자명 홍왕현 기자
  • 입력 2024.03.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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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10억3000만원 징수

 

[경기도민일보미디어 홍왕현 기자] 화성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 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분석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ㆍ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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