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흥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흥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3.19 11: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경찰서-차량등록사업소 합동으로

시흥시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시흥시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해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단속은 26일 실시하며, 이날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ㆍ고질적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특히 번호판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속도ㆍ신호위반)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로 했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