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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 기자명 박은구 기자
  • 입력 2024.03.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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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로 대상 확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ㆍ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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