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 옹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제출 접수

인천 옹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제출 접수

  • 기자명 조정우 기자
  • 입력 2024.03.18 15: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 중단 전자열람 시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정우 기자] 인천 옹진군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검증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1107필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간 토지특성(이용현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올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7만1208필지며, 오는 19일에 공개되어 4월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지가검증 및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결정ㆍ공시된다.

군은 우편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 없는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는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은 옹진군 홈페이지(www.ongjin.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한편, 군에서는 우편 중단과 전자열람 전면 시행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관내 LED 전광판에 게재하고 및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