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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4년도 생활안전보험 가입

양주시, 2024년도 생활안전보험 가입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3.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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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발생 시 보장 혜택 확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혜택을 확대한 ‘2024년도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 △자전거사고 사망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의료비이다. 

단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

보험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접수는 양주시 통합 콜센터(대표 보험사 메리츠화재 02-6959-2194)를 이용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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