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산시, 체납차량 집중 추적단속 실시

안산시, 체납차량 집중 추적단속 실시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4.03.18 12: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수율 제고 강도 높은 처분 진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집중 추적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총 7회에 걸친 일제 단속과 연중 수시 단속으로 231대(번호판 영치 120대, 인도명령 및 현장 점유 25대, 강제 견인 및 공매 86대)를 적발해 체납액 5억6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에도 4차례에 걸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3~4월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벌인다.

이미 3월 초부터 납세기피자 소유 차량 51대(소유자 44명, 체납액 4억7100만원)를 선별한 후 책임보험 가입 및 주정차ㆍ신호ㆍ속도위반 내역 등을 조사ㆍ추적해 왔으며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족쇄 잠금으로 현장 점유ㆍ강제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6일에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나 대형 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