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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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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100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ㆍ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ㆍ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ㆍ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 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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