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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총 3978대 전기차 보급

성남시, 총 3978대 전기차 보급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3.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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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950만ㆍ화물차 1750만원 지원

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때 전시된 전기차.
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때 전시된 전기차.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ㆍ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펼쳐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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