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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안성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4.03.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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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투명한 질서 확립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18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업ㆍ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자 등이며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ㆍ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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