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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경기도, 체납차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3.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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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ㆍ군 전역 분기별 시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는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ㆍ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분기는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ㆍ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1395대, 징수액 2억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 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5만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1만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ㆍ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 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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