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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단방치車 19대 공매

부천시, 무단방치車 19대 공매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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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만원가량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낙찰가액 300만원가량의 사고 차량.
낙찰가액 300만원가량의 사고 차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지난해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해 견인된 차량 19대를 공매 처분해 세수 증대 등 선도적 차량 행정에 앞장섰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차량 공매는 세수 실익이 큰 차량을 세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방치 차량은 체납세 징수의 실익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는 공매 처리를 하는 곳이 많지 않다.

하지만 부천시는 지난해 장기간 방치돼 견인됐던 차량에 대해 총 4회 공매를 진행하고 19대의 차량을 매각해 620만원가량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했다.

시 차량등록과가 진행한 이번 공매 절차는 차량 감정평가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일원화해 이뤄졌다. 이에 일반적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도 매각할 수 있었다.

특히 외관 파손이 심한 각종 사고 차량까지 공매 대상으로 확대해 차량 부품 수출업체 등이 낙찰 받아 △체납세액 확보 △소유주의 실익 없는 재산처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시 차량등록과장은 “2024년도에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 추진으로 세수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단방치 차량 공매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확립해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적극적인 업무공유로 선도적 차량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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