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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광명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3.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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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가게도 5년간 최대 100%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광명시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자영업자에게 5년간 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개월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부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업장을 닫는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월 보험료 최대 80% 환급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대 3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사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 보험료 등급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시장인진흥공단 홈페이지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가족경영을 시행하는 가게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자격 확인 후 납부내역에 맞춰 환급을 지원하며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이나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02-2680-79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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