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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화성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 기자명 홍왕현 기자
  • 입력 2024.03.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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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 시 연 최대 10만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홍왕현 기자] 화성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자동차로 지난해 871대에서 확대한 96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2~3일 내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실행해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의 가입 승인 시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10월경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하며 시는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을 거쳐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다.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전기ㆍ상수도ㆍ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했을 경우 감축비율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거나 화성시 기후환경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시민들이 함께 일상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활 실천 프로그램”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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