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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수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3.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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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까지 혜택 제공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사기ㆍ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년ㆍ신혼부부는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100%, 청년 외 신청인은 90%를 지원한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혜택”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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