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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납세자보호관제 안내

안성시, 납세자보호관제 안내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4.03.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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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권리보호 요청사항 고충민원 해소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부과되었지만 지방세 납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대상은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 상담 관련 사항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건의 납세 고충민원 중 6건을 반영하여 2억4876만원의 감세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납세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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