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의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5일부터 2025년 3월4일까지다.
특히 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부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00만원 확대됐다. 보장 내용은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시 15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4~8주 진단 시 30만~70만원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ㆍ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 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만14세 미만자 제외)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bike.bucheon.go.kr)에서 내려 받아 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생활 속 자전거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 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자전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