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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자동차 1793대 민간 보급

김포시, 전기자동차 1793대 민간 보급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4.03.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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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승용ㆍ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를 받아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향후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실시하여 올해 전기승용차 1060대, 전기화물차 733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하여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www.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ㆍ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ㆍ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출고ㆍ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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