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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 기자명 유재동 기자
  • 입력 2024.03.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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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착수 신속한 정비 환경 조성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유재동 기자] 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 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으로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만8000㎡,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만7000㎡,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만4000㎡,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만2000㎡,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만6000㎡,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000㎡,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 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 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방침이다. 조례는 정비 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 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 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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