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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비 지원 사업’ 시행

양주시, ‘청소비 지원 사업’ 시행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3.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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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최대 70만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인증 제도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해당) 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하여 3개 분야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24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존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사업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영업장 내 객석 환경(천장, 바닥, 내부 벽), 주방시설(환기시설 포함), 냉난방기기, 냉장ㆍ냉동고 청소 등을 포함하여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양주시보건소 2층 위생과 현장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업주들이 ‘위생등급제 지정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식중독 등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ㆍ평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 상담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82-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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