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한 단속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50㎝ 이상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얻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 성토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후 허가 조건보다 높게 성토함으로써 농로 파손, 토사 유출, 배수 불량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들의 인근 토지와의 높낮이,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성토한 후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선량한 농업인과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불법 성토지뿐만 아니라 허가 조건과 다르게 성토한 허가지 또한 공동으로 점검하고 점검 대상지의 불법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원상회복) 및 사법기관 고발, 사고지 등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파주시 농지보전을 위한 책임과 의지를 갖고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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