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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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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9일까지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생활 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 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 지원(월 36만원 이하),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 지원(연 350만원 이하), 상담 지원(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등 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 지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구비서류는 특별 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031-390-0552)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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