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화물운송사업 허가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탄소 제로화와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화물운송사업 허가 원스톱 서비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ㆍ재허가 민원처리 시 빠른우편으로 허가증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공문 및 안내를 모바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및 허가증 수령 등으로 시청에 2회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경유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공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한번 방문으로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가증 우편발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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