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광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기존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청년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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