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1080만원, 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을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15일까지 1차 모집하고 4월1~12일 2차, 6월3~14일 3차, 8월1~13일 4차, 10월1~14일 5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2는 5·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으로 자립하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대상자들이 참여해 많은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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