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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학교급식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학교급식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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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제조·납품 엄정 처벌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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