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시,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보조

부천시,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보조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3.05 11: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최대 90% 

부천시 관내 업체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후 모습. 
부천시 관내 업체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후 모습.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6일부터 26일까지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070-5222-2122)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박정희 시 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한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