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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광명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3.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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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2432만원 투입 315대 지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1억2432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 폐차(3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1대) 등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ㆍ규모에 따라 4ㆍ5등급의 경우 300만~1000만원, 지게차ㆍ굴착기의 경우 1650만~1억2000만원이다. 1ㆍ2등급(경유 제외) 또는 무공해차(수소ㆍ전기)로 신차구매 시 폐차 기본보조금 외에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차종과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엔진 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된다.

저감사업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나 광명시 환경관리과(02-268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은 매연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 지역 상시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대상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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