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유해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ㆍ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며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관내 15개의 중ㆍ대형 유통매장과 백화점이 수거 검사의 대상이다.
검사 품목은 소ㆍ돼지ㆍ닭ㆍ오리고기, 식용란 등이며 시료 수거 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하여 항균제 등 동물용 의약품 검사(104종) 및 식용란 잔류농약검사(34종)를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신속하게 판매 중지 및 압류 조치한다. 포장일자 등이 다른 전ㆍ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조기 차단할 예정이다.
또 해당 축산물에 대한 판매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회수ㆍ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다소비ㆍ부적합 우려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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