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정부시, 임산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의정부시, 임산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 기자명 기동취재팀
  • 입력 2024.03.03 14: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 면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기동취재팀 ] 의정부도시공사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18일부터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의정부시보건소(모자보건센터)에 사전 신청한 차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 부설주차장은 정보도서관 외 8개소가 해당되며 임산부 주차 면제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